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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295

발의연월일 : 2023.  5.  25.

발  의  자 : 최강욱ㆍ민형배ㆍ윤미향
문정복ㆍ윤영덕ㆍ김용민
김의겸ㆍ김승원ㆍ강민정
김종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함.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원을 받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법적 보호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 및 보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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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3 및 제18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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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비밀 누설의 금지) 지원센터에서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벌칙)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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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3(비밀 누설의 금지) 지원센터에서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8조(벌칙)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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