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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205

발의연월일 : 2023.  5.  22.

발  의  자 : 윤재옥ㆍ강기윤ㆍ강대식
강민국ㆍ구자근ㆍ권명호
권성동ㆍ권영세ㆍ권은희
김기현ㆍ김도읍ㆍ김미애
金炳旭ㆍ김상훈ㆍ김석기
김성원ㆍ김승수ㆍ김영선
김영식ㆍ김예지ㆍ김용판
김  웅ㆍ김정재ㆍ김태호
김학용ㆍ김형동ㆍ김희곤
김희국ㆍ노용호ㆍ류성걸
박대수ㆍ박대출ㆍ박덕흠
박성민ㆍ박성중ㆍ박수영
박정하ㆍ박  진ㆍ박형수
배준영ㆍ배현진ㆍ백종헌
서범수ㆍ서병수ㆍ서일준
서정숙ㆍ성일종ㆍ송석준
송언석ㆍ신원식ㆍ안병길
안철수ㆍ양금희ㆍ엄태영
유경준ㆍ유상범ㆍ유의동
윤두현ㆍ윤상현ㆍ윤영석
윤주경ㆍ윤창현ㆍ윤한홍
이달곤ㆍ이만희ㆍ이명수
이양수ㆍ이  용ㆍ이용호
이인선ㆍ이종배ㆍ이종성
이주환ㆍ이채익ㆍ이철규
이태규ㆍ이헌승ㆍ임병헌
임이자ㆍ장동혁ㆍ장제원
전봉민ㆍ전주혜ㆍ정경희
정동만ㆍ정우택ㆍ정운천
정점식ㆍ정진석ㆍ정찬민
정희용ㆍ조경태ㆍ조명희
조수진ㆍ조은희ㆍ조해진
주호영ㆍ지성호ㆍ최승재
최연숙ㆍ최영희ㆍ최재형
최춘식ㆍ최형두ㆍ추경호
태영호ㆍ하영제ㆍ하태경
한기호ㆍ한무경ㆍ허은아
홍문표ㆍ홍석준ㆍ황보승희
의원(114인)



제안이유

“채용”은 청년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과정으로써 공정성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임.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임.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구직자의 권익 보호에 일정 부분 기여해왔으나, 채용 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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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법 제1조), 채용 공정성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여 우리 사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명 면경

개정안은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부정채용 행위 금지 신설, 정부의 공정채용 지원 근거 마련, 채용에 관한 기본법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제명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법의 목적 확대(안 제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을 통한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 확보를 넘어 구직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질서 확립으로 법의 목적을 확대함.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정채용 지원 근거(안 제5조)

공정채용 여건 조성 등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라. 채용강요 등의 금지 및 위반 시 제재 강화(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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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행위 양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일부 조항에 대해 제재 수준을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함.

1) 특정인등의 채용을 위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금지함.

2) 채용을 대가로 금품ㆍ향응을 취득ㆍ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함.

3) 장기근속자ㆍ정년퇴직자의 친족에 대한 우선ㆍ특별채용 요구를 금지함

4) 특정인등의 채용을 위해 구인자의 정상적인 사업을 방해하거나 협박, 강요를 하는 것을 금지함.

마. 부정채용 행위 금지(안 제10조)

부정채용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율하여 금지하고 구인자 및 구인자를 위해 행위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인등의 채용을 위해 부정채용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1) 특정인등의 명단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는 행위를 금지함.

2) 다른 지원자와 달리 특정인의 인적 관계에 대한 정보를 채용에 관여하는 자에게 알리는 행위를 금지함.

3) 특정인등을 위하여 별도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등 채용과정을 별도로 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함.

4) 평가 기준ㆍ점수ㆍ등급 등을 조작ㆍ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함.

바. 부정채용 행위 등으로 채용된 자의 채용 취소(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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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위반하여 채용과 관련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로 인하여 채용된 자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사. 채용 일정 변경 시 고지 등(안 제13조) 

1) 구인자는 채용광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등을 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구인자는 채용일정을 구직자에 고지하여야 하며, 채용일정의 변경, 채용심사의 지연 등 채용과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구직자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함.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아. 정당한 이유 없는 개인정보 요구 금지(안 제14조)

1) 수집금지 정보에 대해 면접 과정에서 질문하는 것을 금지함.

2) 수집금지 정보인 혼인여부를 혼인ㆍ출산계획 및 자녀의 수 등 혼인과 관련된 정보로 구체화함.

자. 채용광고 내용의 변경 시 고지 (안 제15조)

1) 구인자가 채용광고 내용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이유와 변경 내용을 구직자에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채용 대상자 확정 후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이유와 변경 내용을 채용 대상자에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차. 신고자 등에 불리한 처우 금지(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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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자가 이 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관련된 신고ㆍ증언 등을 한 근로자에게 해고ㆍ전보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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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채용에서의 공정성 확보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인자”란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2. “구직자”란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구인자의 채용광고에 응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4. “증명자료”란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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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층심사자료”란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를 말한다.

6.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증명자료, 심층심사자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채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정채용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공정채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인자가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취하는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게 공정채용에 관한 교육 또는 상담 등을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의 실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채용정책 추진과 공정채용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 관련 현황, 구직자, 구인자 및 국민의 인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정채용 확산 정책 및 성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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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장 채용의 공정성


제7조(구인자의 책무) ① 구인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고, 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절차를 운영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인자는 채용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구직자를 차별하거나 구직자의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구직자의 책무)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구인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채용강요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구인자 또는 구인자를 위해 행위하는 자에게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이하 “특정인등”이라 한다)의 채용을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특정인등의 채용을 위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ㆍ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장기근속자ㆍ정년퇴직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우선ㆍ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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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누구든지 특정인등의 채용을 위하여 구인자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방해하거나 협박, 강요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부정채용 행위 금지) 채용과정에서 또는 그 이후에 구인자와 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인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특정인등의 채용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 취업애로계층의 채용에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정채용 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인등의 명단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는 행위

2. 다른 지원자와 달리 특정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채용에 관여하는 자에게 알리는 행위

3. 특정인등을 위하여 별도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등 채용과정을 별도로 운영하는 행위

4. 평가 기준ㆍ점수ㆍ등급ㆍ순위 또는 결과 등을 조작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제11조(부정채용 행위 등으로 채용된 자의 채용 취소) ①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과 관련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구인자는 그로 인하여 채용된 자에 대하여 그 자가 그 법령 위반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그 법령 위반 행위와 관련이 없었던 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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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인자는 제1항에 따라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하기 전에 그 내용과 이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부정채용 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구인자의 지원) 구인자는 제10조에 따른 부정채용 행위로 인하여 불합격한 자에게 채용될 기회 또는 재응시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취업 등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채용정보 및 절차


제13조(채용정보 제공 및 채용과정의 고지) ① 구인자는 채용광고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인자는 채용일정을 구직자에 고지하여야 하며, 채용일정의 변경, 채용심사의 지연 등 채용과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구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수집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취업애로계층의 채용에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증명자료로 수집하거나 면접에서 질문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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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 재산, 혼인ㆍ출산계획 및 자녀의 수 등 혼인과 관련된 정보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제15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내용과 변경 이유를 구직자에게 지체 없이 제16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채용 대상자를 확정한 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채용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내용과 변경 이유를 채용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 개별적인 방법을 통해 고지하여야 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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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를 사업장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받아 채용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제1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제17조(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8조(증명자료ㆍ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구인자는 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 필기ㆍ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서류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정하여 증명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채용 여부 등의 고지) ①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구인자는 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 필기ㆍ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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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별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 면접에서 불합격한 구직자가 불합격 이유의 고지를 신청한 때에는 사업장의 사정에 맞는 방법을 활용하여 구직자에게 그 이유를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이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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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3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을 위반한 구인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구인자는 해당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보고 및 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인자, 구직자 또는 채용에 관여한 자 등에 대하여 이 법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 당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및 자료 제출의 명령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위반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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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미리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의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4조(자료 제공의 요청)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의 금지) 구인자는 근로자가 이 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 자료 제출, 답변ㆍ증언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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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벌칙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10조제4호를 위반하거나 지시한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0조제3호를 위반하거나 지시한 자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

2. 제25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구인자

④ 제10조제2호를 위반하거나 지시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양벌규정) 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인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구인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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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科)한다. 다만, 구인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0조제1호를 위반하거나 지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증명자료로 수집 또는 면접에서 질문한 구인자

2. 제15조제2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2항 단서 또는 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구직자 또는 채용 대상자에게 변경 내용 또는 변경이유를 고지하지 않거나 고지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구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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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1조제3항에 따른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3.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4.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채용절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정명령,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이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96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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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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