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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174

발의연월일 : 2023.  5.  19.

발  의  자 : 이태규ㆍ김희곤ㆍ임이자
최연숙ㆍ서병수ㆍ권명호
정운천ㆍ박덕흠ㆍ金炳旭
지성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범죄는 그 폭력성과 위험성이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고 같은 거주 공간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다른 범죄보다 높은 측면이 있는데,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가정폭력범죄사건의 상당 부분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되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 협박죄 등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사실상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처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일임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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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이나, 이는 가정폭력사건의 특성 상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하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에 있어서도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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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반의사불벌죄의 배제) 제2조제3호가목의 가정폭력범죄 중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의 죄는 「형법」 제26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성행”을 “성행, 재범의 위험성”으로 한다.

제9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의사불벌죄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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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3(반의사불벌죄의 배제) 제2조제3호가목의 가정폭력범죄 중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의 죄는 「형법」 제26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행, 재범의 위험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9조의2(상담조건부 기소유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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