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219

발의연월일 : 2023.  5  23.

발  의  자 : 전주혜ㆍ정경희ㆍ신원식
윤두현ㆍ황보승희ㆍ정희용
이헌승ㆍ조수진ㆍ배준영
지성호ㆍ윤주경ㆍ장동혁
이  용ㆍ윤창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저출생, 인구절벽 시대로 작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불과한 현 시점에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 환경 조성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원화된 정책으로 인해 교육과 돌봄 환경이 격차가 발생한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유보통합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이에 개정안은 법률의 목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유보통합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  1 -


-  2 -

-  3 -

법률  제        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을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


-  4 -

-  5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