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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윤영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255

발의연월일 : 2023.  5.  25.

발  의  자 : 윤영덕ㆍ김종민ㆍ양정숙
강은미ㆍ문정복ㆍ최강욱
송갑석ㆍ인재근ㆍ진성준
이동주 의원(10인)



제안이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교차 네트워크 효과, 경쟁적 병목현상, 수직적 통합 등으로 인해 기존 오프라인 산업과는 다른 양상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경쟁법 체계로는 이러한 시장 변화와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폐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규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러한 입법 공백 중에 온라인 플랫폼은 비약적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쏠림 현상도 극심해짐에 따라 소수의 온라인 플랫폼이 주요 산업부문을 독점화할 우려가 있음. 또한 시장지배적인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언론의 자유와 다양성을 훼손하며 정보 독점을 통한 이해충돌 문제를 일으키는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혁신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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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고 플랫폼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난 3년간 6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연간 매출을 달성하거나 직전 연도 평균 시가총액 30조원 이상에 해당하면서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2천만 명 이상이거나 국내 월간 활성 이용사업자가 5만 개 이상인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또는 다른 핵심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와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사업자 또는 최종 사용자의 다른 플랫폼 이용을 방해하거나 이용사업자 또는 최종 사용자에게 자사 플랫폼 이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이해충돌행위 및 자사 우대행위를 금지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지배적 플랫폼은 광고주가 요청하는 경우 광고비 산출 기준 및 근거 자료를 제공해야 함(안 제7조).

마.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신고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차별 취급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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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의무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직전 회계연도 연간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 또는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이거나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위법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의 제기 및 불복의 소송의 전속관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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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플랫폼”이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와 관련된 둘 이상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된 전자적 시스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핵심 플랫폼 서비스”란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 온라인 중개 서비스

나. 온라인 검색엔진

다.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라. 동영상 공유 플랫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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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운영체제

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Cloud Computing Service)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핵심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3. “온라인 중개 서비스”란 온라인 플랫폼에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비자의 청약을 접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 재화등의 거래를 알선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온라인 검색엔진”이란 키워드, 음성, 문장 등의 입력어로 검색이 요청된 경우 입력어와 관련된 콘텐츠 및 관련 정보에 관한 모든 웹사이트의 결과를 회답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말한다.

5.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란 최종 사용자가 채팅(chatting), 자료 게시 등의 행위를 통하여 최종 사용자 간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말한다. 

6. “동영상 공유 플랫폼 서비스”란 이용자가 동영상을 시청 또는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말한다.

7. “운영체제”란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기본 기능을 제어하고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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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를 말한다.

8.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란「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말한다.

9.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Software Application)”이란 운영체제에서 운영되는 디지털 재화등을 말한다.

10. “최종 사용자”란 이용사업자가 아닌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11. “이용사업자”란 최종 사용자에게 재화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또는 그 과정에서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를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경우 해당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핵심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핵심 플랫폼 서비스 제공에 따른 지난 3년간 연간 총매출액이 6조원 이상이거나 직전 회계연도 동안 발행주식의 평균 시가총액 또는 그에 준하는 자산가치가 30조원 이상인 경우

2. 핵심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지난 3년간제공한 핵심 플랫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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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별 국내 월간 활성 사용자 수(30일 이내에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서 일정 행동을 취한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자 수를 말한다)가 2천만 명 이상이거나 핵심 플랫폼 서비스의 국내 월간 활성 이용사업자(30일 이내에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서 일정 행동을 취한 핵심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사업자 수를 말한다)가 5만 개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기업결합의 신고의무) ①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핵심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해당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해당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1. 인수대상기업

2.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및 인수대상기업 각각의 연간 매출

3.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인수대상기업이 각각 제공하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 및 각 서비스별 연간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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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및 인수대상기업 각각이 제공하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별 연간 및 월간 활성 사용자 수

5. 예정된 기업결합의 사유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방해·강요행위 등의 금지) ①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자신의 온라인 중개 서비스에서 거래하는 재화등을 다른 온라인 중개 서비스를 통하여 다른 가격이나 조건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직접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를 제안하거나 그 최종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최종 사용자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이용사업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자신이 제공한 다른 서비스 또는 제3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통하여 수집된 개인정보와 결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최종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이해충돌 및 자사 우대의 금지) ①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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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재화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용사업자(이용사업자와 재화등을 거래하는 최종 사용자를 포함한다)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2. 이용사업자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한 정보

②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등의 노출 순위를 이용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의 노출 순위에 비하여 우대하는 등 이용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차별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최종 사용자가 자사(自社) 핵심 플랫폼 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하려는 경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운영체제 또는 장치의 기능수행에 필수적이거나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분리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최종 사용자가 자사 온라인 플랫폼의 운영체제를 이용하여 다른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광고 서비스 관련 의무) ①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광고주(유형ㆍ무형의 재화등 또는 행위, 사실 등에 대하여 판매 또는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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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적으로 광고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광고 서비스 이용 결과에 관한 정보

2.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광고비(1회당 광고비 및 총액 광고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산출 기준

3.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산출한 광고비 및 산출 근거

②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광고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지배적 플랫폼의 광고 효과 측정 도구에 관한 접근권한

2. 광고주의 이해관계인이 광고 집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 또는 정보

③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광고주에게 광고 노출 순위에 관한 기준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보복 금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관계 기관에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신고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차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과징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직전 회계연도 연간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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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조를 위반하는 행위

3. 제6조를 위반하는 행위

4. 제7조를 위반하는 행위

5. 제8조를 위반하는 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사항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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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새로운 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손해배상 책임) ①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핵심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를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려는 경우

2.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

3.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 법에 위반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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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된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1. 최종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2. 최종결정이 해당 사업자가 제공한 잘못된 정보에 기초하여 내려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의 의뢰 또는 자료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3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를 준용하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의 제기 및 불복의 소송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4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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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준용한다.

제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2. 제8조를 위반한 자

제1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현황 조사를 위한 준비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현황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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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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