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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034

발의연월일 : 2023.  5.  16.

발  의  자 : 백혜련ㆍ류호정ㆍ임호선
정성호ㆍ이정문ㆍ고용진
김민기ㆍ김철민ㆍ김영진
송기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소비자원 산하의 소비자안전센터에 대하여 물품 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까지 사업자명ㆍ상품명ㆍ피해정도ㆍ사건경위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위해물품 등을 관장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의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이에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위해물품 등을 관장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해물품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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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장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해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물품 등의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장에게 위해정보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⑥ 제5항 각 호에 따라 위해정보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위해정보를 활용한 긴급한 조치 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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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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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① ∼ ④ (생  략)

제52조(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자는 물품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까지 사업자명·상품명·피해정도·사건경위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원장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해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신  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물품 등의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장에게 위해정보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신  설>

⑥ 제5항 각 호에 따라 위해정보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위해정보를 활용한 긴급한 조치 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생  략)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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