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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22332

제출연월일 : 2023.  5.  26.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않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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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5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51조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3조제2항 중 “제53조제4항”을 “제53조제5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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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벌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삭  제>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제53조(과태료) ①ㆍ② (생  략)

제53조(과태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⑤ - - - - - -  제4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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