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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615

발의연월일 : 2024.  3.  14.

발  의  자 : 김예지ㆍ백종헌ㆍ우신구 
최승재ㆍ최연숙ㆍ구자근 
최형두ㆍ임병헌ㆍ김승수 
강대식ㆍ이태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 사회는 다른 국가에 비해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자녀 돌봄 등에 대한 부담이 있음. 특히 예술인의 경우, 직업 특성상 일반인이 여가를 즐기는 주말이나 평일 주ㆍ야간에 예술활동을 하고 있어 자녀를 돌보는 데에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 

현재 정부는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하여 예술인자녀돌봄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예술인이 육아로 인해 예술활동에 제약을 받아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은 법률상 근거의 부재로 10년 동안 운영중인 사업 예산이 2024년 전액 삭감되는 위기를 겪는 등 사업의 안정성이 낮아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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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함으로써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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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자녀 돌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예술인의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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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 ④ (생  략)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자녀 돌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2(예술인의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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