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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085

발의연월일 : 2023.  5.  17.

발  의  자 : 김용민ㆍ황운하ㆍ민형배
최강욱ㆍ문정복ㆍ안민석
김민석ㆍ최혜영ㆍ양이원영
유정주ㆍ김두관ㆍ김성환
강민정ㆍ민병덕ㆍ이수진(비)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53조제2항을 보면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상황일 경우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32조의5에 따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조항이 규정돼있음. 하지만 대통령의 경우 이해충돌의 상황 속에서도 재의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시급함.

이에 대통령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될 경우 대통령이 재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개정함으로써 이해충돌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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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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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8조(의안의 이송) ① · ② (생 략)

제98조(의안의 이송)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회피하여야 한다.

 (생  략)

 (현행 제3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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