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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250

발의연월일 : 2023.  5.  24.

발  의  자 : 민형배ㆍ김영호ㆍ박상혁
양정숙ㆍ김병욱ㆍ김철민
최강욱ㆍ김용민ㆍ김홍걸
이수진(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광고도 정부광고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의 국내외 홍보매체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의 유료고지는 정부광고로 규정됩니다. 이때 공공법인은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등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은 제외됐습니다. 이들 기관도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공공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합니다. 공공법인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공공법인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으로 지역주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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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방공기업 및”을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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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법인”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및-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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