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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613

발의연월일 : 2024.  3.  12.

발  의  자 : 박주민ㆍ강득구ㆍ강민정
강병원ㆍ강선우ㆍ강준현
강훈식ㆍ고민정ㆍ고영인
고용진ㆍ권인숙ㆍ권칠승
기동민ㆍ김경만ㆍ김경협
김교흥ㆍ김두관ㆍ김민기
김민석ㆍ김민철ㆍ김병기
김병욱ㆍ김병주ㆍ김상희
김성주ㆍ김성환ㆍ김수흥
김승남ㆍ김승원ㆍ김영배
김영진ㆍ김영호ㆍ김용민
김원이ㆍ김윤덕ㆍ김의겸
김정호ㆍ김주영ㆍ김철민
김태년ㆍ김한규ㆍ김한정
김홍걸ㆍ김회재ㆍ남인순
노웅래ㆍ도종환ㆍ맹성규
문정복ㆍ문진석ㆍ민병덕
민형배ㆍ민홍철ㆍ박광온
박범계ㆍ박병석ㆍ박상혁
박성준ㆍ박용진ㆍ박재호
박  정ㆍ박찬대ㆍ박홍근
백혜련ㆍ변재일ㆍ서동용
서삼석ㆍ서영교ㆍ서영석
소병철ㆍ소병훈ㆍ송갑석
송기헌ㆍ송옥주ㆍ송재호
신동근ㆍ신영대ㆍ신정훈
신현영ㆍ안규백ㆍ안민석
안호영ㆍ양경숙ㆍ양기대
양이원영ㆍ어기구ㆍ오기형
오영환ㆍ우상호ㆍ우원식
위성곤ㆍ유기홍ㆍ유동수
유정주ㆍ윤건영ㆍ윤영찬
윤재갑ㆍ윤준병ㆍ윤호중
윤후덕ㆍ이개호ㆍ이동주
이병훈ㆍ이소영ㆍ이수진(비)
이용빈ㆍ이용선ㆍ이용우
이원택ㆍ이인영ㆍ이장섭
이재명ㆍ이재정ㆍ이정문
이탄희ㆍ이학영ㆍ이해식
이형석ㆍ인재근ㆍ임오경
임호선ㆍ장경태ㆍ장철민
전용기ㆍ전재수ㆍ전해철
전혜숙ㆍ정성호ㆍ정일영
정청래ㆍ정춘숙ㆍ정태호
정필모ㆍ조승래ㆍ조오섭
조정식ㆍ주철현ㆍ진선미
진성준ㆍ천준호ㆍ최기상
최인호ㆍ최종윤ㆍ최혜영
한병도ㆍ한정애ㆍ한준호
허숙정ㆍ허  영ㆍ허종식
홍기원ㆍ홍성국ㆍ홍익표
홍정민ㆍ황  희 의원
(155인)



제안이유

2023년 발생한 해병대원의 순직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수뇌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등 진상규명을 방해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이러한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및 특별검사의 임명,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이 추진되고 있는 중임. 

관련하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및 신원불상의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출국금지된 이종섭 전 장관을 주호주 한국대사로 임명하였음.

무고한 장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기는커녕 도피성으로 대사에 지명하고 해외 출국을 추진한 것에 대해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던 중, 3월 10일 호주대사로 지명된 이종섭 전 장관이 출국금지가 해제된 채 ‘몰래 출국’을 단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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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인 외교부, 법무부 등 관련 기관이 위법 및 불법 행위를 단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바, 이에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의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및 위와 관련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각호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안 제2조).

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5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3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2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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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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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한정한다.

1.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2. 제1호와 관련된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3.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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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중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는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부터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제2호의 직에 있었던 자

4.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

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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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2. 제7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②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ㆍ조사할 수 없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5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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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군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4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2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한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특별수사관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수사의 범위 안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⑥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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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검사등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9조제3항ㆍ제4항 및 제11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제9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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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행하여져야 하고, 대통령은 수사기간 만료 전일까지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0조(재판기간 등) ①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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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ㆍ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ㆍ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제11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③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④ 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의 퇴직 시까지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⑤ 특별검사는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퇴직 등) ①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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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특별검사는 전임 특별검사의 직무를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 제9조의 수사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전임ㆍ후임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합산하되, 특별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검사등은 제11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15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특별검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3.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제8조제5항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 준용되는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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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승계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후단을, 수사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③ 대통령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제7조제6항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수사관을 해임하거나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신분보장)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7조(회계보고 등)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일까지의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재판권 및 재판관할) ①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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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②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19조(이의신청) ① 제2조 각 호의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동거인, 변호인은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특별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특별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수사기록의 열람 등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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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할 수 있다.

1.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대상 조사내용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를 이탈하였음을 인용한다.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는 해당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⑦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수사활동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와 별도로 이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해당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⑨ 서울고등법원이 제4항 또는 제8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과 특별검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벌칙)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조(벌칙) ① 특별검사 등이나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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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검사 등이나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 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9조제6항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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