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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312

발의연월일 : 2023.  5.  26.

발  의  자 : 김승원ㆍ김영배ㆍ양정숙
김경협ㆍ이해식ㆍ신현영
윤준병ㆍ한병도ㆍ유기홍
신정훈ㆍ유정주ㆍ주철현
강민정ㆍ강준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소, 보건지소 등의 지역보건의료기관 종사자나 농어촌 의료 취약 지역의 보건진료소장과 직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아동을 직접 대면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장과 그 종사자를 아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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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피해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27호ㆍ제2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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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9101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에 제27호 및 제2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2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장과 그 종사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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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9101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101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생  략)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6. (생  략)

1. ∼ 26. (현행과 같음)

<신  설>

27.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신  설>

2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장과 그 종사자

③ ㆍ ④ (생  략)

③ ㆍ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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