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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261

발의연월일 : 2023.  5.  25.

발  의  자 : 윤영덕ㆍ이정문ㆍ송재호
김종민ㆍ양정숙ㆍ강은미
문정복ㆍ최강욱ㆍ양향자
송갑석ㆍ조오섭ㆍ인재근
이동주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를 두어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이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 단체소송은 2008년에 시행된 이래로 소제기 건수가 8건에 불과하여 소비자단체소송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비자 단체소송의 범위를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소비자권익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의 금지·중지 청구소송까지 확대하고 소송허가신청 제도는 폐지하며 제소적격단체 사전지정 제도와 정보제출명령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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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단체소송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자가 제20조를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등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거나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

나. 소비자 단체소송에 대한 소송허가 제도를 폐지함(현행 제73조 및 제74조 삭제).

다.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하려는 소비자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함(안 제70조의2 및 제70조의3 신설).

라. 정보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 단체소송의 원고가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수적인 정보를 증명하기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제출을 명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의2신설).

마. 소비자 단체소송은 소송비용을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7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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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자가 제20조를 위반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관한 소비자의 권익 침해가 계속되거나 계속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그 권익보호 또는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

2. 사업자가 제20조를 위반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관한 소비자의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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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0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소비자단체

2.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4. 제70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은 단체

제70조의2 및 제7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제소적격단체의 지정 등) ① 제70조에 따른 단체소송 제기 및 관련 업무를 하려는 소비자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소비자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무소의 소재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소비자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단체소송 제기 및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이하 “제소적격단체”라 한다)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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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단체: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였을 것

나.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다.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라. 제29조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2. 비영리민간단체: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정관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나.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다.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소적격단체로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제소적격단체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단체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소비자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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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소적격단체 지정 결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청, 지정, 갱신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의3(제소적격단체 지정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0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제소적격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0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의2 및 제7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정보제출명령) ① 단체소송의 원고가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수적인 정보를 증명하기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제출을 명할 것(이하 “정보제출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정보제출명령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피고에게 정보제출명령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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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할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비밀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된 정보를 원고에게 공개하지 아니하고 중립적인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피고가 정보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원고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명령을 받은 정보를 멸실, 훼손, 은닉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 법원은 정보의 기재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정보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72조의3(소송비용) 단체소송은 소송비용을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73조를 삭제한다.

제74조를 삭제한다.

제76조제2항 중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을 “제70조제1항에 따라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으로, “제4편의 규정에”를 “제4편에”로, “할”을 “법원에 신청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체소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0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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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73조에 따라 단체소송을 제기하거나 단체소송의 허가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0조, 제70의2, 제72조의2, 제72조의3, 제73조 및 제7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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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나. 정관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1. 사업자가 제20조를 위반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관한 소비자의 권익 침해가 계속되거나 계속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그 권익보호 또는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

2. 사업자가 제20조를 위반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관한 소비자의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1. 제70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소비자단체

2.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4. 제70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은 단체

<신  설>

제70조의2(제소적격단체의 지정 등) ① 제70조에 따른 단체소송 제기 및 관련 업무를 하려는 소비자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소비자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무소의 소재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소비자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단체소송 제기 및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이하 “제소적격단체”라 한다)로 지정한다.

1. 소비자단체: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였을 것

나.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다.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라. 제29조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2. 비영리민간단체: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정관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나.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다.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소적격단체로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제소적격단체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단체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소비자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제3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소적격단체 지정 결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청, 지정, 갱신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0조의3(제소적격단체 지정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0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제소적격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0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2조의2(정보제출명령) ① 단체소송의 원고가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수적인 정보를 증명하기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제출을 명할 것(이하 “정보제출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정보제출명령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피고에게 정보제출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할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비밀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된 정보를 원고에게 공개하지 아니하고 중립적인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피고가 정보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원고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명령을 받은 정보를 멸실, 훼손, 은닉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 법원은 정보의 기재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정보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72조의3(소송비용) 단체소송은 소송비용을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73조(소송허가신청) ①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금지·중지를 구하는 사업자의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제기단체가 제7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2. 소제기단체가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서면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서. 다만, 동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자의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서를 생략할 수 있다.

<삭  제>

제74조(소송허가요건 등)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1.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

2.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3. 소제기단체가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후 14일이 경과하였을 것

②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삭  제>

제7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① (생  략)

제7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편의 규정에 따른 보전처분을  수 있다.

② 제70조제1항에 따라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 - - - - - - - - - - - - - - 제4편에- - - - - - - - - - - - - - - - - 법원에 신청할-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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