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126

발의연월일 : 2023.  5.  18.

발  의  자 : 서병수ㆍ이헌승ㆍ정경희
김성원ㆍ신원식ㆍ강기윤
홍문표ㆍ金炳旭ㆍ이달곤
조경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일반학교 일반학급,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75,462명 중 약 23.2%에 해당하는 17,514명이 일반학급에서 전일제 통합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해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의 교원이 순회교육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안정적인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 일반학급에서도 장애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을 원활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사 배치 근거를 마련하여 통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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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배치”를 “배치 및 교육”으로 한다.

⑤ 교육감은 제1항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을 두어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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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 ∼ ④ (생  략)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교육감은 제1항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을 두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 -  제5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치 및 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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