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614

발의연월일 : 2024.  3.  13.

발  의  자 : 주호영ㆍ송언석ㆍ이명수
박형수ㆍ이헌승ㆍ김영식
임이자ㆍ정운천ㆍ최형두
金炳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발생한 경우 선거 당시 소속된 정당별 후보자명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그 직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잇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형 사례에서 보듯 궐원 사유가 비례대표국회의원 본인에게 있고 이를 인지하고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에도 후순위 승계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황임.

특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지는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서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거나 1심 또는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는 등 국회를 범죄의 도피처로 삼고자 하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 보완이 시급한 실정임.

-  1 -

-  2 -

이에, 하급심에서 의원직이 상실되는 형을 받고도 비례대표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후 그 형이 확정되어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0조제3항제3호 신설).



-  2 -

-  3 -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0조제3항 중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된 때

2.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

3.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형이나 제264조에 따라 당선무효가 되는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그 형이 확정되어 궐원이 생긴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석승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00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  3 -

-  4 -

따른 의석승계의 제한은 이 법 시행 이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4 -

-  5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00條(補闕選擧) ① ㆍ ② (생 략)

第200條(補闕選擧)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정하지 아니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1.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된 때

<신  설>

2.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

<신  설>

3.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형이나 제264조에 따라 당선무효가 되는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그 형이 확정되어 궐원이 생긴 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