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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
22140 |
제출연월일 : 2023. 5. 18. 제 출 자 : 정 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등 7개 면허의 결격사유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을 제외함으로써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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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86조제1항제2호 중 “제8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85조제2호, 제3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면허시험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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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8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을 수 없다. |
제85조(결격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8세 미만의 사람 |
<삭 제>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제86조(면허의 취소 등) ① 위원회는 제8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86조(면허의 취소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제8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
2. 제85조제2호, 제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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