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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249

발의연월일 : 2023.  5.  24.

발  의  자 : 전봉민ㆍ김용판ㆍ정운천
이종성ㆍ지성호ㆍ김도읍
서일준ㆍ이주환ㆍ정동만
이헌승ㆍ양금희ㆍ윤두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송과정에서 법률 전문인력 지원이 부족하거나 소방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어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받기가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소방활동이 위축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방청장 등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등과 관련된 소송을 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소송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만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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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6 중 “변호인 선임”을 “변호인 선임, 소송비용”으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또는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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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6(소송지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6조의6(소송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호인 선임, 소송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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