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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047

발의연월일 : 2023.  5.  16.

발  의  자 : 노웅래ㆍ강병원ㆍ고영인
김정호ㆍ서영석ㆍ신정훈
양기대ㆍ양정숙ㆍ전용기
최인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회계ㆍ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공무원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험 또는 시험과목 면제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경쟁 및 형평성을 저해하고 제도적 불공정성으로 인한 갈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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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第1號”를 “第2號”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회계사 시험의 일부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험의 일부면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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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6條(試驗의 一部免除)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시험중 第1次試驗을 免除한다.

第6條(試驗의 一部免除)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年이상 企業會計·會計監査 또는 直接稅 稅務會計에 관한 事務를 담당한 經歷이 있는 者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第1號 내지 第4號에 規定된 者와 동등이상의 能力이 있다고 인정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者

5. 第2號-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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