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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294

발의연월일 : 2023.  5.  25.

발  의  자 : 정동만ㆍ이헌승ㆍ박성민
이주환ㆍ김도읍ㆍ김희곤
서병수ㆍ박수영ㆍ안병길
서일준 의원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기본계획 이후에도 토지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도록 개정된바, 이에 맞추어 토지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신공항건설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2호(9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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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에 (9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4)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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