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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22306

제출연월일 : 2023.  5.  26.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전자어음관리 업무에 관한 시설ㆍ장비ㆍ서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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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① 제2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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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벌칙) ①ㆍ② (생  략)

제22조(벌칙)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과태료) <신  설>

제23조(과태료) ① 제2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ㆍ② (생  략)

②ㆍ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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