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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234

발의연월일 : 2023.  5.  24.

발  의  자 : 강은미ㆍ장혜영ㆍ이은주
심상정ㆍ서영석ㆍ배진교
류호정ㆍ한정애ㆍ윤미향
김민석ㆍ최연숙ㆍ강훈식
정춘숙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의료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로 명시하고 간호사의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의사 혹은 의료기관의 지시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발생하여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의 강요로 인해 직역 간 갈등도 발생하는 실정임.

한편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나, 의료인 중 간호사는 의료기관 개설권이 없어 고용된 형태로 밖에 근무할 수밖에 없음.

또한 현행법에는 진료의 보조업무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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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 없어 무면허 의료행위조차 지시와 위계에 의해 수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시에는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당하고 또는 지시에 의한 의료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일 때는 동일하게 처벌받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임.

이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지시를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의료환경과 환자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7조 및 제8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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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은 제5항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장 및 해당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자 또는 이와 관련된 자는 무면허 의료행위지시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7조의2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지시를 거부한 사람에게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법률 제1846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제2항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를 각각 제3호의3부터 제3호의5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지시를 거부한 사람에게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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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846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제2항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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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 ⑤ (생  략)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은 제5항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장 및 해당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자 또는 이와 관련된 자는 무면허 의료행위지시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7조의2(벌칙) ① (생  략)

제87조의2(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지시를 거부한 사람에게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4. ㆍ 5. (생  략)

4. ㆍ 5.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46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46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벌칙) ① (생  략)

제87조의2(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지시를 거부한 사람에게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3의2. ∼ 3의4. (생  략)

3의3. ∼ 3의5. (현행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와 같음)

4. ㆍ 5. (생  략)

4. ㆍ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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