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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046

발의연월일 : 2023.  5.  16.

발  의  자 : 노웅래ㆍ강병원ㆍ고영인
김정호ㆍ서영석ㆍ신정훈
양기대ㆍ양정숙ㆍ전용기
최인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행정 분야에 일정 기간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일반직공무원이 관세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일정한 경력이나 직급 등에 따라 제1차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거나 제1차시험의 전과목 및 제2차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고 있음.

이와 같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험과목 면제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경쟁 및 형평성을 저해하고 제도적 불공정성으로 인한 갈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세사 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관세사 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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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중 “다만,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제8조제1항에 따라”를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사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요건을 갖춘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가 면제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관세사 등록에 대한 실무수습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를 받은 사람이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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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① 관세행정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1.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1차시험의 전과목 면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일부 과목 면제

가.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차시험의 면제과목은 그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2.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삭  제>

제7조(등록) ① (생  략)

제7조(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관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이 재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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