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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318

발의연월일 : 2023.  5.  26.

발  의  자 : 홍석준ㆍ권성동ㆍ김정재
박덕흠ㆍ지성호ㆍ백종헌
김용판ㆍ조경태ㆍ김영선
서일준ㆍ이주환ㆍ김형동
의원(12인)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95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98년 ~ ’00년 외환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여요건 완화, 지급수준 확대, 최저임금과 최저구직급여액 연동 신설 등 제도가 개편된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제도의 큰 틀이 유지되어 왔음. 

특히,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최저구직급여액도 큰 폭으로 높아졌으며, ’22년 기준 구직급여 수급자 중 대다수가 최저구직급여액을 받고 있음. 높은 최저구직급여액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하다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할 경우 오히려 세후소득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는 수급자의 근로의욕 저하로 이어져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유인이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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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이 짧아 단기간 취업하였다 하더라도, 재차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최근 단기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과도한 실업급여 의존성을 낮추고 실직자의 근로의욕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구직급여액과 피보험단위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지원을 강화하면서 소정급여일수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180일에서 10개월로 연장하고, 기준기간도 이직일 이전 18개월에서 20개월로 확대함(안 제40조제1항제1호,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나. 이직 당시 단시간 근무한 근로자의 기준기간을 24개월에서 26개월로 연장함(안 제40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다. 피보험단위기간을 ‘일’에서 ‘월’ 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 산정 방식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1조제1항).

라.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삭제하고, 구직급여일액은 동일하게 평균임금에 대해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함(안 제46조).

마.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구직급여일액의 100분 70을 곱한 금액에서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으로 확대함(안 제54조제2항).

바. 연장급여에도 적용되던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삭제함(제5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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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소정급여일수를 수급자가 50세 이상이면서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50세 미만이면서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240일에서 250일로, 50세 이상이면서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70일에서 300일로 확대함(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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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180일”을 “10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8개월”을 “20개월”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8개월 동안”을 “20개월 동안”으로, “18개월에”를 “20개월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중 “24개월”을 각각 “26개월”로 한다.

제41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의 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피보험기간을 1월씩 구분하고, 구분된 각 1월의 기간에 있어서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 등을 고려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의 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일액은 제45조에 따른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70”을 “9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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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저구직급여일액 삭제 및 개별연장급여 확대 관련 적용례) 이 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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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50조제1항 관련)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5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50일

300일

비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위 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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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개월 - - - - - -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20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1. - - - - - - - - -  20개월 동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개월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개월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 - - - - - - - -  26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의 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피보험기간을 1월씩 구분하고, 구분된 각 1월의 기간에 있어서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 등을 고려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의 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6조(구직급여일액) ①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2. 제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제46조(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일액은 제45조에 따른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54조(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 ① (생  략)

제54조(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1조에 따라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100으로 하고,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라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 - - - - - - - - - - - - - - - - .

③제2항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제46조제2항에 따른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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