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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067

발의연월일 : 2023.  5.  17.

발  의  자 : 한준호ㆍ최인호ㆍ정일영 
유정주ㆍ한정애ㆍ박용진 
김경협ㆍ박상혁ㆍ이상헌 
김병기ㆍ김홍걸ㆍ김승남 
최종윤ㆍ조응천ㆍ김민철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과 반의 편성ㆍ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하고 그가 관할하는 학교의 학년도별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2022년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전체 학급 수의 19%인 44,764학급이며, 과밀학급 발생은 지역 및 학교별로 원인이 다양하고 통학거리, 학군 등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연계된 복합적인 문제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는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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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내로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그 기준의 범위에서 학교급별 학생 수와 지역별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며, 교육부장관은 매년 학급당 학생 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과밀학급을 해소하여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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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학급당 학생 수 기준 등)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별 교육여건 차이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되,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학교급별 학생 수와 지역별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매년 학급당 학생 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준, 제2항에 따른 시책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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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조의2(학급당 학생 수 기준 등)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별 교육여건 차이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되,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학교급별 학생 수와 지역별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매년 학급당 학생 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준, 제2항에 따른 시책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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